덜 익은 감귤 불법유통 '꼼짝 마!'
[경향신문]
지난 9일 제주시의 한 과수원. 완전히 익지 않은 감귤을 수확하는 현장에 제주시 소속 단속 공무원들이 들이닥쳤다. 과수원 한쪽에 쌓인 감귤 13t은 주황색 대신 초록색을 띤 미숙과로 확인됐다.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극조생 감귤은 당도 8브릭스 미만으로 측정되면 상품 기준에 미달돼 시중에 유통할 수 없다. 적발된 감귤은 전량 폐기 조치된다.
추석을 전후로 덜 익은 감귤을 수확해 유통하는 행위가 고개를 들면서 제주도가 드론까지 동원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비상품 감귤의 유통 차단을 위해 89명으로 구성된 13개의 단속반과 단속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반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감귤 수확 현장, 상습 위반 선과장,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감귤 직매장 등의 현장을 돌며 집중적으로 불법 유통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드론 4대를 동원해 감귤 수확 현장을 파악할 예정이다. 수확하는 모습이 드론으로 확인되면 현장에 단속반을 투입해 감귤 당도와 크기가 상품에 적합한지 점검한다.
제주에서 최근 수확하다가 적발되는 감귤은 극조생 품종으로, 통상적으로 10월쯤 수확해야 제맛이 난다. 다만 이달 중 감귤을 수확하고 싶다면 오는 23일부터 운영되는 사전검사제도를 이용해 감귤의 당도를 미리 측정하면 된다. 극조생 품종은 당도가 8브릭스 이상이 되어야 시중에 유통할 수 있다.
제주도가 비상품 감귤 단속에 힘을 쏟는 이유는 수확 초기 덜 익거나 맛없는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면 ‘올해 제주 감귤 맛없다’는 식의 감귤 이미지 하락과 신뢰도 추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 때문에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다가 적발되는 농가, 단체, 선과장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올해 최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3년간 행·재정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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