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1천135원↑(종합)

김서영 입력 2021. 9. 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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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가 인상률 4.32%..2천억원 규모 보장성 강화 방안 의결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선..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2.1명당 1명으로
보건복지부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27%로 결정됐다.

가입자 가구당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평균 1천135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11.52%)보다 0.75%포인트 오른 12.27%로 결정됐다. 인상률은 6.51%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 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올해 기준 약 97만명이 월평균 92만원 이상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소득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0.79%에서 내년 0.86%가 된다.

내년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4천446원으로, 올해 1만3천311원보다 1천135원 오른다.

복지부는 "올해(1조5천186억원) 대비 18.6% 이상 확대 편성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1조8천14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보험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금년도 97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가입자·공급자 측 위원은 장기요양 재정의 안정화 및 운영 합리화와 투명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위원회는 ▲ 중장기 장기요양보험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 ▲ 장기요양기관 인력강화 방안 시행 및 종사자 적정 임금 지급 방안 등 마련 ▲ 서비스 질 제고 및 부당청구 관리 강화 제도 개선안 마련 ▲ 적정 수준 보험료 조정 ▲ 국고 확보를 통한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 등 5가지 부대 의견을 달았다.

[그래픽]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추이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27%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같이 심의ㆍ의결했다. sunggu@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32%로 결정됐다.

시설 유형별 인상률은 방문요양급여 4.62%, 노인요양시설(요양원) 4.10%, 공동생활가정 4.28% 등이다.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하루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1천900원에서 7만4천850원으로 2천950원 오른다. 노인요양시설을 30일(1개월) 이용할 때 총 급여비용은 224만5천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4만9천100원이 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만3천700∼15만2천원 인상된다.

위원회에서는 수가 가산 제도와 관련한 개선 사항도 의결됐다.

우선 2022년부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확대 조항이 적용되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추가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가산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복 급여·과다 청구를 막고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야간보호·방문간호 급여제도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CG) [연합뉴스TV 제공]

위원회는 이와 함께 다양해지는 수급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2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도 함께 의결했다.

위원회는 먼저 이용자 중심의 통합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재가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급여 비용 조정 및 중증 재가 수급자의 월 한도액 인상과 함께 중증 가산 조항 방안도 신설한다.

아울러 장기요양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간호사 인력 배치를 장려하는 동시에 관련 인력배치 기준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력배치 기준과 관련해선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씩 배치(2.5:1)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내년 4분기까지 수급자 2.3명당 1명, 2025년에는 수급자 2.1명당 1명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제도의 수용성 높이기 위해 내년 4분기부터 2024년까지는 2.5명당 1명, 2025년부터 2026년까지는 2.3명당 1명 기준으로 기존 인력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연말까지 진행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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