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로봇·비대면 등기..행안부 '지방규제혁신 대회' 우수사례 선정
[경향신문]
경기 부천시의 한 업체는 주차 문제 해결 및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동식 주차로봇’을 개발했다. 그러나 기존 법령상 주차로봇은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안전도 심사를 받을 수 없어 활용이 곤란했다.
부천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주차로봇 관련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지난 2월 주차로봇 주차장 개소 및 시범운영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주차공간 효율을 30% 이상 높일 수 있었다.
인천 중구는 대면 송달만 가능했던 등기우편 관련 규제개선 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했고, 지난 7월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냈다. 덕분에 수취인 부재 시에도 ‘수취함 투입’ 표시가 된 등기우편물은 수취함에 투입한 뒤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 도입될 수 있었다. 비대면 등기우편 송달 방식 도입으로 민원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일반우편 재발송 비용에 들어가던 연간 24억원을 아끼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경기 부천시나 인천 중구처럼 지방규제 혁신을 통해 지자체 활력을 높인 10개 우수사례를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2018년부터 시작된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전 지자체에 공유·확산해 현장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올해 자치단체는 총 85건 규제혁신 사례를 제출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교차심사(1차) 및 전문가 심사(2차)를 통해 우수사례 10건을 선별했다. 우수사례에는 부천시와 인천 중구 외에도 패각 자원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으로 패각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한 전남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비 감면 누락을 방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 광주 광산구 등이 선정됐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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