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릇 주세요"..배달원 가장 '전자발찌' 성폭행범 잡은 순경

한상희 기자 입력 2021. 9. 13. 21:19 수정 2021. 9. 1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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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자장면 배달원으로 가장해 피해자를 구출하는 기지를 발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 회기파출소 1팀에서 근무하는 황의호(24) 순경은 지난 7월29일 오전 6시께 반나절 가량 감금돼 있던 피해자를 구출했다.

다행히도 집 안에는 피해자가 있어 안전하게 경찰의 도움으로 구출됐으며 납치범은 곧바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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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자장면 배달원으로 가장해 피해자를 구출하는 기지를 발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 회기파출소 1팀에서 근무하는 황의호(24) 순경은 지난 7월29일 오전 6시께 반나절 가량 감금돼 있던 피해자를 구출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그 전날 파출소를 찾아와 실종신고를 접수했지만,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고 위치도 파악되지 않았다.

다음날인 29일 새벽 피해자는 휴대전화 전원을 켜고 어머니에게 갇혀 있는 빌라의 대략적인 위치와 공동현관 비밀번호, 가해자 정보 등을 알렸다.

경찰은 피해자가 알려준 위치로 출동했고, 황 순경은 주변 빌라 공동현관에 비밀번호를 넣어 해당 빌라를 찾아냈다.

마침 빌라에는 자장면 그릇을 수거하러 온 배달원이 있었다. 이에 황 순경은 배달원으로 위장해 "그릇을 가지러 왔다"며 문을 두드렸다.

다행히도 집 안에는 피해자가 있어 안전하게 경찰의 도움으로 구출됐으며 납치범은 곧바로 체포됐다. 황 순경은 이 일로 지난 9일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한편 가해자인 A씨(33)는 익명의 채팅방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A씨는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이어오다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며 "성범죄 관련해서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보도자제 지침이 내려와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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