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28곳 인증 확보, 30여곳은 영업 중단 불가피

윤원섭 2021. 9. 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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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곳서 7곳 늘어
추가인증 가능성은 낮아

60여 개 코인거래소 중 28곳이 거래소 신고를 위한 필수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ISMS를 받지 못한 나머지 30여 거래소들은 24일 신고 기한 전까지 영업을 중단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기준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28곳과 가상화폐 지갑사업자 12곳이 ISMS 인증을 받았다고 13일 발표했다. ISMS 인증 거래소는 지난달 발표 때 21곳에서 7곳이 늘었다.

새로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빗크몬, 오아시스, 플랙타익스체인지, 비블록, 프라뱅, 와우팍스, 메타벡스 등이다.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24일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다.

정부에서는 신고 기한을 고려할 때 이날 공개한 사업자 외 추가로 인증을 받을 거래소가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에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코인거래소는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말이다.

특히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ISMS 인증 신청 후 심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한 안에 신고를 마치지 못한 사업자는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원화 거래는 종료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24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영업·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사업자는 17일까지는 그 사실을 공지하라고 권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거래소 폐업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거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필요시 사전에 예치금과 코인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에 대비해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신고 영업, 예치금 횡령, 개인정보 불법거래 등 폐업·영업중단 후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수사할 방침이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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