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본 기업 한국 내 자산 현금화 땐 심각한 상황 초래"

김형근 2021. 9. 1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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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에 이르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므로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자산압류 조치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한국 대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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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에 이르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므로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자산압류 조치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한국 대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기에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인 징용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 등을 기각했습니다.

YTN 김형근 (h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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