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세대 평균 보험료 1,135원 증가

2021. 9. 1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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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세대 평균 보험료 1,135원 증가 - 보건복지부, 2021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9.13)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월 13일(월)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를 열어,  ○ △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 △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32%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방안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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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세대 평균 보험료 1,135원 증가
- 보건복지부, 2021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9.13)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9월13일(월)제5차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양성일제1차관)를열어,

△2022년장기요양보험료율및수가,△인력배치기준개선안을만장일치로의결하였다고밝혔다.

2022년장기요양보험료율은2021년11.52%보다0.75%p인상된12.27%로결정하였다.

-2022년가입자세대당월평균보험료는약1만4,446원으로2021년1만3,311원에서약1,135원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022년장기요양수가인상률은평균4.32%이며,장기요양서비스품질개선및급여비지출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장기요양수가등제도개선방안을의결하였다.

-특히,다양화·고도화되는수급자욕구에대응하기위해약2,000억원규모의’22년도장기요양보장성강화방안을의결하였다.

아울러,근로관계법령변화및수급자의특성변화에따라업무강도완화및서비스질개선을위해인력배치기준개선안을의결하였다.

이번장기요양위원회에서심의·의결된안건별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2022년장기요양보험료율>

2022년장기요양보험료율은2021년도11.52%보다0.75%p인상된12.27%로결정되었다.

장기요양보험료는건강보험료에장기요양보험료율을곱하여산정되며,소득대비장기요양보험료율은2022년0.86%가된다('21년0.79%).

*’22년 건강보험료율6.99%× 장기요양보험료율12.27% =소득 대비 요율0.86%

이와함께, 2021년(1조5,186억원)대비18.6%이상확대편성된2022년장기요양보험국고지원금(약1조8,014억원)이국회에서최종확정될경우보험재정의건전성이향상될것으로보이며,

금년도약97만명에이를것으로보이는장기요양인정자에게중단없이안정적인재가및시설서비스제공이가능해질것으로기대된다.

*장기요양 인정자 수(만 명): (’18) 67.1→(’19) 77.2→(’20) 85.8→(’21,예상) 97.0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및 혜택>

○2008년7월부터장기요양보험을도입,거동이특히불편하신1등급중증노인부터경증치매인지지원등급노인에게까지장기요양보험혜택을지속적으로확대해옴

○2021년도기준월평균보험료는13,311원수준이며,장기요양혜택을받고있는약97만명의노인과가족분들은월평균92만원*이상의장기요양서비스혜택을받고있음

*2021년1뭘∼8월 인정자1인당 장기요양급여(요양원 및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복지용구 급여 이용 등 포함)월평균 실제 이용금액

○어르신을부양하는가입자분들은장기요양서비스로인해수발부담을한층덜게되어가족의삶의질이함께높아질수있을것임

한편,장기요양위원회가입자·공급자측위원은장기요양재정안정화및운영합리화와투명성강화등을요구하였다.

이에따라위원회는다음과같은내용을부대의견으로결의하였다.

<부대의견 결의문 주요 내용>

1.장기요양위원회는초고령사회등대비를위한재정지출확대,보험료인상에대한국민의재정부담등을고려한중장기장기요양보험재정안정화방안마련에노력한다.

2.보건복지부는장기요양서비스이용자의권리를강화하고기관운영의합리성도모를위해2022년하반기까지다음의사항을이행한다.
①장기요양기관의인력배치기준법령개정을통해노인요양시설인력강화방안의차질없는시행
②장기요양종사자의적정임금지급담보방안을마련하여이행관리강화
③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점검방안을마련하여투명한기관운영관리강화
④2023년장기요양기본계획안준비를통해장기요양보험제도의지속가능성확보
⑤주야간보호기관에대한실태조사를통해’20년도제도개선사항(월한도액추가분감액)에대한적절성검토

3.보건복지부는서비스질제고및부당청구등에대한관리강화를위한제도개선안등을올해하반기까지마련한다.

4.장기요양위원회와보건복지부는국민적수용성을고려하여적정수준의보험료조정및보험재정건전화를위한지속적인노력을한다.

5.장기요양기관의방역지원에관한사항에대해우선적으로국고확보를통해노력하고장기요양위원회차원의추가적인노력을기울인다.

<2022년장기요양보장성강화및수가등제도개선사항>

다양화·고도화되는수급자욕구에대응하고자,약2,000억원규모의2022년도장기요양보장성강화방안을의결하였다.

이용자중심의통합적서비스제공체계전환을통한안정적지역생활지원을위해통합재가급여본사업도입을추진한다.

중증(1·2등급)수급자가재가에서원활하게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급여비용조정,중증재가수급자월한도액인상및중증가산신설등을추진한다.

장기요양의의료적기능강화기반마련을위해간호사배치를유도하고,주야간보호기능회복서비스품질개선을위해표준화된기능회복프로그램을제공하는시범사업을시행한다.

더불어,지속가능한돌봄환경조성을위해인력배치기준개선을추진한다(별도안건).

2022년장기요양수가는2021년대비평균4.32%인상되는것으로결정되었다.

유형별인상률로는방문요양급여4.62%,노인요양시설4.10%,공동생활가정4.28%등전체평균4.32%인상될예정이다.

< 2022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단위: %)

2022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급여유형, 형균,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구성된 표
급여 유형 평균 요양 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인상률 4.32 4.10 4.28 4.13 4.17 4.62 4.15 3.58

※ 각 급여유형의 등급·이용시간별 수가는[참고2]참조

이번수가인상에따라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이용할경우1일당비용은1등급자기준71,900원에서74,850원(+2,950원)으로인상되며,

-30일(1개월)이용시총급여비용은224만5,500원이고,수급자의본인부담비용은44만9,100원이된다(본인부담률20%기준).

<시설서비스 등급별1일 급여비용 변화>

(단위: 1일,원)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등급, 비교, 노인요양시설(21년, 22년 수가) 공동생활가정(21,22년 수가)로 구성된표
비교 등급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21년 수가 ’22년 수가 ’21년 수가 ’22년 수가
1 71,900 74,850 63,050 65,750
2 66,710 69,450 58,510 61,010
3,4,5 61,520 64,040 53,930 56,240

주야간보호,방문요양,방문간호등의재가서비스이용자의월이용한도액도등급별로23,700원~152,000원늘어나게된다.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단위:원)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등급,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성된표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1년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2022년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증가액) 152,000 135,100 55,400 55,100 47,200 23,700

또한,서비스질개선과함께효율적인재정지출을도모하기위해장기요양수가등제도개선사항을의결하였다.

우선근로기준법상유급휴일확대조항이2022년부터적용되는30인미만사업장(입소형,주야간)의인력추가배치유도를위해가산제도를확대한다.

그뿐만아니라,중복·과다청구방지및수급자중심선택권보장을통한서비스질향상을위해주야간보호·방문간호급여제도를개선한다.

<인력배치기준개선안>

근로관계법령변화*및수급자의특성변화등에따른종사자의과중한업무부담완화를통해지속가능한돌봄서비스체계를구축하고자,인력배치기준개선안을의결하였다.

*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급휴일 확대 적용(’22.1월∼)

현행노인요양시설은수급자2.5명당요양보호사를1명배치(2.5:1)하도록하고있으나,

-재정소요및인력수급의문제를고려하여점진적*으로인력배치기준을2.1:1로개선한다.

* 2.5:1(현행)→2.3:1(’22년4/4분기)→2.1:1(’25년)

다만,제도수용성및수급자의선택권을고려하여기존인력기준수가를한시적*으로인정한다.

*(’22년4/4∼ ’24년) 2.5:1수가 한시 인정, (’25년 ∼ ’26년) 2.3:1수가 한시 인정

보건복지부는위와같은제5차장기요양위원회의논의결과를반영하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및고시개정작업을진행할예정이다.

시행령및고시등에규정된보험료율,수가,가산금,본인부담금등은2021년연말까지개정을완료하고2022년부터시행하게된다.

<참고>1. 2022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2. 2022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3.장기요양위원회 개요
4.제5기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구성
5.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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