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익끼리 충돌 일산대교 통행료 논란, 합리적 해결책 찾아야
[경향신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운영권을 사들여 무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지사는 이 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배임·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국민연금의) 불법 부도덕 행위를 옹호하고, 도민 혈세 낭비를 막으려는 경기도를 비난하는 게 옳은 일이냐”고 반박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3일 “전 국민에게 돌아갈 국민연금의 수익을 빼앗아서 자기 지역 주민들 표를 사려고 돈을 뿌리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경기 고양시와 김포시를 잇는 일산대교는 한강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다. 민간투자로 건설돼 사업비를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운영권은 국민연금공단이 100% 지분을 보유한 일산대교(주)가 2038년까지 갖는다. 2008년 개통 때부터 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소형차 기준 편도 1000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1200원이다. 1㎞당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 등과 비교해 높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일산대교에서 대출이자와 통행료로 올리는 수익은 연간 200억원 안팎이다. 이 수익은 당연히 2200만명의 국민연금 가입자와 550만명 수급자를 위해 쓰인다. 일산대교 통행을 무료화하면 고양과 김포, 파주, 인천 등 주변 지역 시민들의 편익은 크게 증진된다. 국민연금이 최고 20%에 이르는 대출금리만 내려도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이 자칫 전 국민의 노후를 위해 수익을 최대화해야 하는 책무를 저버리는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일은 국민연금 수익 최대화라는 공익과 일산대교 주변 주민들의 편익 제공이라는 공익이 충돌하는 셈이다.
경기도가 보상금을 주고 일산대교 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에 국민연금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했다고 한다. 두 공익의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두 기관이 추산하는 보상금 격차가 커 절충하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연금의 수익을 크게 저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 규모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정치 이슈화해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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