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으로 숨진 황예진 씨 사건..구속영장 재청구

김정호 2021. 9. 13. 20: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3일 서울서부지검은 황예진 씨(25)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씨는 지난 7월 25일 새벽 3시께 서울 상수동의 한 오피스텔 1층에서 연인 관계였던 A 씨에게 폭행을 당해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지난달 17일에 세상을 떠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예진 씨 때려 숨지게 한 남성에 구속영장 재청구
고(故)황예진 씨/사진=SBS 캡처

서울 마포구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3일 서울서부지검은 황예진 씨(25)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씨는 지난 7월 25일 새벽 3시께 서울 상수동의 한 오피스텔 1층에서 연인 관계였던 A 씨에게 폭행을 당해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지난달 17일에 세상을 떠났다.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 "황 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넘어져 다쳤다"고 신고했다.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황 씨를 때리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등이 확인되자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7월 28일 A 씨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A 씨의 가족과 직장 내 유대관계가 뚜렷해 도주할 가능성이 낮고, 수사가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해당 사건은 황 씨의 어머니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알리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고인의 어머니는 지난달 25일 청원 글에서 "폭행을 한 남자친구는 운동을 즐겨 하고 수상 인명 구조요원 자격증이 있는 건장한 청년"이라며 "그런데도 딸이 쓰러진 뒤 일부러 방치하다 '술에 취해 넘어졌다'며 거짓 신고를 했고, 살인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가해 남성이 주장하는 폭행 동기는 '딸이 둘 사이의 연인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알렸다'는 것"이라며 "이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8시 40분 현재 41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