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위, '오늘 운세'도 광고기사로 제재..연합 노출 일시 중단안 확정

이진영 입력 2021. 9. 1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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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오늘의 운세' 등 생활형 정보도 기사로 위장한 광고로 판단하고 제재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지난 10일 전원회의를 열어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을 확대 적용하고 연합뉴스 노출 중단안도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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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 '오늘의 운세'도 광고 기사로 제재
전체회의서 의결…연합뉴스 32일간 노출 중단 제재도 확정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오늘의 운세' 등 생활형 정보도 기사로 위장한 광고로 판단하고 제재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지난 10일 전원회의를 열어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을 확대 적용하고 연합뉴스 노출 중단안도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심의위는 외견상 기사 형식을 띠고 있으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이미지, 가격, 판매처 등의 관련 정보 전달을 주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는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에 따라 제재하고 있다.

또 심의위는 이날 연합뉴스 제재안도 확정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3월부터 7월 초순까지 600여 건의 보도자료를 일반 기사로 전송해 제평위로부터 32일간 포털 노출 중단 처분을 받았다. 포털사의 기술적 준비를 거쳐 지난 8일부터 노출 중단이 실행되고 있다. 9월 재논의가 이뤄졌으나 최초 논의 결과가 유지됐다.

보도자료, 자동생성기사를 지정된 카테고리 외로 전송하는 경우, 특정 카테고리로 등록된 제휴매체가 사전 협의 없이 등록되지 않은 카테고리로 기사를 전송하는 경우 등은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이라는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심의위는 최근 메신저 등을 통해 '제6기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원회 가이드라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원회 동향' 등의 문건이 퍼지고 있는 데 대해 정식 문서가 아니라고 알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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