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윤석열이 의혹 핵심" vs. "박지원 게이트"..'고발 사주 의혹' 충돌

YTN 2021. 9. 1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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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 여권이 윤석열 전 총장의 연루 의혹을 집중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박지원 국정원장의 개입 가능성으로 맞서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고발 사주 의혹은 최초에는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손준성 검사 그 전에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은 연결되어 있느냐. 이 연결을 문제 삼았던 건데 제보한 조성은 씨와 다시 박지원 국정원장 그 연결은 어떻게 됐느냐, 두 가지가 겹쳐버렸습니다.

[박지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다른 것과 달리 증거가 너무 확실합니다.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만 99% 이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손준성 보냄이라는 게. 물적 증거, 디지털이 거짓말할 가능성은 없다고 봤을 때 이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건 말고 이게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식으로 전개됐고 이 발단을 국민의힘이나 김웅 의원 측에서 문제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찾아냈던 게 조성은 씨하고 박지원 원장하고 만났던 거, 그 시점에 제보를 하게 만들었고 공작하지 않았느냐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또 그 부분 때문에 고발까지 한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공세가 아주 거셉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대선을 앞두고 절체절명의 위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입장을 한번 들어보죠.

[앵커]

이준석 대표는 사퇴나 경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쪽에서는 공수처에 고발을 했죠, 이 두 사람을.

[박지훈]

그렇죠. 고소 대상이 됩니다. 국정원법 위반이 돼요. 정치관여 죄.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정치관여죄, 아니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윤석열하고 관계없는데 관계있다고 얘기했다.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방해, 이 세 가지 범죄에 해당할 것 같다고 하면서 공수처에 고발조치를 취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하지만 조성은 씨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고 인터뷰 중에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이거는 실수로 나온 문장이 엉켜버렸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물타기라고 규정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조성은 /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미 이 범죄사실은 4월 3일에서 2020년 4월 3일에서 4월 8일까지 종료된 범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전혀 상의를 한 대상도 아닐뿐더러 저는 이 보도 관계에서도 사실 그 어떤 배려도 못 받았는데 저도 모르는 미래의 날짜를 갖다가 우리 박 원장이 어떤 수로 알 수가 있으며 이 내용 자체도 인지를 못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억지로 엮을수록 사실 이미 종료된 사건이 확정된 사실이 변하지 않거든요.]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이 사안의 본질이 뭔지를 들여다보고, 그동안 윤석열 후보 본인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도부, 김웅 의원까지 이 사건을 조속히 수사해서 실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을 다른 사안, 개인 친분 엮어서 소위 공익 제보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사안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는 결코 국민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용납하지도 않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로 추정되는 곳에서 문서가 전달됐고 그걸 받은 야당이 문서를 꾸몄고. 이거하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임명된 건 벌써 이건 4월달이고 이건 7월달이고 전혀 다른 사건인데 그걸 왜 뒤에서 조정했다고 하느냐라는 항변인 것 같고.

민주당 측도 본래 핵심 문제는 검찰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개입하려고 했던 거냐. 이건데 물타기 하지 말라,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박지훈]

그렇죠. 증거가 다른 건하고는 달리 너무나 확실해 보여요. 단언할 수 없지만 손준성이라는 사람도 드물뿐더러 손준성 검사도 확인도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 증거가 확실한 상황에서 손준성에서 김웅에게 갔고 또 김웅에서 또 전달됐고 이거는 지금 확인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갖고 기다, 아니다 말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니까 이 부분을 벗어나거나 다른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보다는 외적인 부분.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입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오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거나 디지털로 움직이는 이 텔레그램이라는 곳에서 똑같은 프로필이 맞춰져서 나왔다면 사실 그 의혹에 대한 신빙성은 자꾸 더 굳어지는데 정작 고발한 사람은 계속 자료를 내놓으면서, 증거를 내놓으면서 고발하는데 당사자는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말이죠.

[박지훈]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뭔가 수가 있어요. 모른다고 해도 되고 사실은 그냥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과정에 있는 거라면 기억할 수 없다, 모른다. 너네들이 증거를 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디지털, 녹음. 이런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기춘 예전의 사건과 똑같아요.

이건 눈에 다 띄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뭔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고. 말을 안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99% 예견될 것 같은데 같은 사람이 보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말을 안 하고 버틴다 한들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서 가져와서 그걸 포렌식 분석을 다 하면 뭔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1년이나 지나버렸기 때문에 뭔가 나올까 하는 걱정 이런 것도 하는 것 같아요.

[박지훈]

일단 김웅 의원 같은 경우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얘기를 이미 했었고요. 사실 압수수색이라는 게 긴급성, 밀행성. 이런 게 필요해요. 몰래 빨리 들어가서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벌써 한번 실패했죠. 오늘 지금 하고 있거나 또 한 것으로 보이는데. 벌써 감추거나 삭제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증거들하고 합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퍼즐 합치듯이 합쳐서 하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수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나는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혹시 그러면 여러 명이 작업했을 수도 있는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휴대전화에서 잘하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박지훈]

그런 거 찾으려고 지금 간 거거든요. 사실은 컴퓨터 같은 걸 다 압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사기관에서 확보했을 것 같아요. 공수처에서 지금 갔다는 것은 플러스 알파를 찾기 위해서 간 건데 막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간 겁니다.

불상의 제3의 검사가 있냐, 없냐 확인하기 위해서 간 건데 지금 막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거기에서 뭔가 조금 퍼즐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확인도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지금은 제3의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공수처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도대체 손준성 검사라고 하는 인물은 이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이냐, 이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는 근무도 별로 안 해 본 나중에 들어온 인물이냐 엇갈리는데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박범계 전 장관은 할 얘기는 있는데 입을 닫아버린 것 같아요.

[박지훈]

특별한 관계였다, 뭔가 증거 같은 게 있다는 것 같은데요. 그걸 떠나서 직책 자체가 상당히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수사정보정책관이. 그런 걸 기본으로 해야 되지, 개인적 친분관계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되고 뭘 하고 있는가를 대다수 알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총장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다, 직무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거나 검찰 측에서 야당의 힘을 빌려 뭘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흐름상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면 제보자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배경이 뭐고 누구와 연관되어 있고를 떠나서 이건 공익성만큼은 분명히 있는 제보인 것 같습니다.

[박지훈]

공익제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그게 맞다고 하면 사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헌법도 검사가 조사해야지, 고발장 써주고 고발해달라고 요청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직권남용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검사의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요새 법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상당히 심각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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