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양포세'라 불린다, 세무사도 두손 든 양도세
정석우 기자 2021. 9. 13. 20:54
국세청에 해석 문의 3000건 쏟아져
작년에 국세청에 접수된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가 3000건을 넘어 예년의 2배가량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를 위해 세법을 너무 자주 바꾸면서 ‘양포세(양도소득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양도세가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서면 질의(세법 해석 문의)나 사전 답변 신청(세금 신고를 앞두고 구속력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 형태로 국세청에 접수된 양도소득세 질의는 3770건에 달했다. 2019년(1978건)의 1.9배다. 양도세 관련 질의는 2016년(1175건)부터 2019년까지 1000건대에 머물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3000건을 넘었다. 종합부동산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다른 세목 질의를 합친 건수(2183건)보다도 많다.
올해 1~6월에도 3397건의 양도세 질의가 국세청에 접수됐다. 질의가 급증하면서 국세청의 회신율은 2019년 69.9%에서 작년 41.3%로 줄었다. 답변을 받기까지 643일이 걸린 질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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