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95만원? 먹는 코로나 치료제 '고가' 지적에 당국 "전액 국가 부담"

김현주 2021. 9. 1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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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약 형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구매 가격이 90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13일 먹는 치료제가 도입되면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대변인)은 13일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도입 시 환자의 본인 부담금과 관련한 질문에 "국민 자부담은 현재로써는 없는 체계로 운영된다"며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료 과정은 전체 다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서 국민은 비용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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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선 구매 협의 중..국산 개발도 지원
다국적 제약사 MSD(미국 법인명 머크)가 개발한 먹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뉴스1
 
알약 형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구매 가격이 90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13일 먹는 치료제가 도입되면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대변인)은 13일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도입 시 환자의 본인 부담금과 관련한 질문에 “국민 자부담은 현재로써는 없는 체계로 운영된다”며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료 과정은 전체 다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서 국민은 비용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먹는) 치료제가 도입된다고 하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비용은 전액 건강보험과 국가 예산에서 부담한다.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이는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의 투약 비용 역시 국가가 지원한다. 이와 달리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한다.

경구용 치료제 구매용으로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서 168억원이 배정됐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194억원이 각각 편성돼 있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이번 추경에 1만8000명분, 내년 예산안에 2만명분에 대한 치료제 구매비용을 각각 반영했다고 밝혔는데, 산술적으로 1인당 치료제 구매에 95만원 정도로 책정된 셈이다.

정부는 현재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 중인 제약사들과 구매를 협의하고 있다. 해외에서 임상시험 3상을 진행 중인 치료제는 다국적 제약사 MSD(미국 법인명 머크)의 ‘몰누피라비르’, 스위스 로슈의 ‘AT-527’, 미 화이자의 ‘PF-07321332’ 등이다. 특히 MSD는 이르면 내달 식품의약국(FDA)에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한다는 목표를 세울 정도로 상용화가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정부는 더불어 국산 치료제 개발도 지원 중이다.

앞서 고재영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대변인)은 지난 8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선 구매 협의 중이지만 협의 사항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배경택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질병청 기획조정관)도 지난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직 먹는 치료제 중 허가를 받은 제품은 없어서 동향을 면밀하게 보고 있다”며 “특히 (임상) 3상까지 가서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된 제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매할 수 있도록 일종의 ‘옵션 계약’ 같은 것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구매비용 고가 논란과 관련, “먹는 치료제를 드시지 않으면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를 가야 하는데, 이때 들어가는 직접적인 비용과 경제적 활동을 못 하는 것에 따른 비용 등과 비교해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주사로 치료제를 투입하려면 대부분 가정에서 하기 어려워 입원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먹는 치료제는 처방을 받으면 집에서 경과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치료제 자체 개발에 대해서는 “제약업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많이 얘기한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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