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한국 대법원 '미쓰비시 자산압류 정당' 판결에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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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한국 대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13일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국내 절차 하나하나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지만,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된 한국 대법원 판결이나 관련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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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한국 대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13일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국내 절차 하나하나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지만,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된 한국 대법원 판결이나 관련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만약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한국 측에 거듭 지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른 시일 내에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한국 측이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도 “한일 양국 간,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향후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고 NHK방송이 전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을 상대로 낸 국내 특허권과 상표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지난 10일 각각 기각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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