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건보료의 12.27%..세대당 1135원 인상

박소영 2021. 9. 1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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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의 12.27%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혐료는 올해보다 약 1,135원 인상된다.

또한 약 2,000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해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원활한 재가서비스 이용을 위해 급여 비용 조정·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및 중증가산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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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의 12.27%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혐료는 올해보다 약 1,135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회)를 열고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11.52%보다 0.75%포인트 인상된 12.27%로 결정했다.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1만 3,211원)보다 약 1,135원 오른 1만 4,446원으로 결정됐다.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32%이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 4.10% △공동생활 가정 4.28% △주야간 보호 4.13% △단기보호 4.17% △방문요양 4.62% △방문목욕 4.15% △방문간호 3.58%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1등급자가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한 달 이용 시 총 비용은 224만 5,500원이고, 본인 부담 비용은 44만 9,100원이 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도 등급별로 2만 3,700원~15만 2,000원 늘어난다.

한편 위원회는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또한 약 2,000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해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원활한 재가서비스 이용을 위해 급여 비용 조정·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및 중증가산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유급 휴일이 확대 됨에 따라 위원회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강도 완화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배치기준 개선안도 의결했다. 현행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 소요 및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인력 배치 기준을 2.1:1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2021년 1조 5,186억 원 대비 18.6% 이상 확대 편성된 2022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1조 8,014억 원) 예산이 국회서 최종 확정되면 보험 재정 건전성은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아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혜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장기요양 수급자 수는 85만 7,984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10.1%이 이용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올해 수급자가 9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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