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가구당 월평균 1135원 증가

노도현·김향미 기자 입력 2021. 9. 13. 20:32 수정 2021. 9. 1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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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알츠하이머) 노인을 돌보고 있다. 정지윤기자

내년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내야 할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액의 12.27%로 결정됐다. 고령화와 노인질환 보장성 확대로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보험료율이 2배 가까이 뛰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2년 장기요양 수가와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12.27%로 올해(11.52%)보다 0.75%포인트 오른다. 2021년도 보험료율의 경우 전년보다 1.27%포인트 인상된 바 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되다 2018년부터 5년 연속 인상됐다.

건강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22년 약 1만4446원으로 2021년 1만3211원에서 약 11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여에서 얼마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지출해야 하는지를 계산한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올해 0.79%에서 0.86%로 오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지만 치매·중풍·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중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납입액에 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보험료율이 오르면서 내년도 장기요양 급여 수가도 올해보다 평균 4.32% 인상된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은 4.10%, 노인공동생활가정 4.28%, 주·야간보호시설은 4.13% 오른다.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원 이용 시 급여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 기준으로 1일 7만1900원에서 7만4850원으로 인상된다. 주야간보호·방문요양·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은 등급별로 2만3700~15만2000원 늘어난다. 이날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인 현행 노인요양시설 배치 기준을 점진적으로 수급자 2.1명당 1명으로 개선해나가는 내용의 인력배치기준 개선안도 의결했다.

또한 장기요양위원회는 가입자·공급자 측 위원이 장기요양 재정 안정화 및 운영 합리화와 투명성 강화 등을 요구함에 따라 “초고령사회 등 대비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한 중장기 장기요양보험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에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매년 보험료가 오르고 있지만 장기요양보험 누적 적림금은 줄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누적 적립금은 2017년 1조9799억원에서 2020년 7662억원으로 61.3% 줄었다. 당해연도 적립금이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는 적립배율은 2017년 0.37배에서 2020년 0.08배로 떨어졌다.

주요 원인으로는 치매국가책임제 등 노인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와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가 꼽힌다. 매년 반복되는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힘든 만큼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 지출 효율화, 국고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을 2021년(1조5186억원) 대비 18.6% 확대된 약 1조8014억원으로 편성해놓은 상태다. 지난해부터 국고지원 비율을 법에서 정한 20%로 맞추고 있지만 장기요양 수혜자가 고령층에 한정된 부양 성격의 제도인 만큼, 국고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 장기요양 수요가 커지고 (장기요양보험의)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은 명약관화이고, 재정문제나 공급체계 등에 대한 전반적 변화를 논의해야 할 때”라면서 “수요자와 그 가족 모두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서비스 질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도현·김향미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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