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영장 재청구..'상해치사' 혐의

오대성 2021. 9. 1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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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상해 치사 혐의로 3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이 오늘(13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A 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낮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친 뒤 A 씨의 혐의를 상해에서 '상해치사'로 바꿔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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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상해 치사 혐의로 3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이 오늘(13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A 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낮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친 뒤 A 씨의 혐의를 상해에서 ‘상해치사’로 바꿔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고 유관 단체의 자문을 받은 결과, A 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머리 등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식을 잃은 여자친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달 17일 숨졌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아이나 여성 등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살인과 다름없다”라면서 데이트폭력 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이 청원에는 오늘 저녁 7시를 기준으로 41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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