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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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측이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을 풀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3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달 13일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시민사회종교단체와 함께 양 위원장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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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측이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을 풀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3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감염병예방법·집회시위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달 13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사옥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이후 지난 2일 오전 5시28분께 경향신문사 사옥을 다시 찾아 구속영장 집행에 착수해, 40여분 만인 오전 6시10분께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시민사회종교단체와 함께 양 위원장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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