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참사' 브로커 문흥식 구속영장 청구..실질심사 포기
[앵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 계약 비리의 핵심 피의자인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14일) 열릴 예정인데요, 문 씨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문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경찰은 우선 문 씨가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철거 공사 등을 따낸 업체 2곳으로부터 공범과 함께 7억 9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범인 브로커 이 모 씨는 앞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은 문 씨와 이 씨가 한솔과 다원이앤씨 등 참사와 관련된 업체 6곳에서 받은 금품이 모두 14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되돌려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 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금품 제공 업체 관계자, 브로커 등과의 대질조사 등을 거쳐 혐의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문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4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하지만 문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외 도피 이력과 동종전과 전력 때문에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문 씨의 체포를 계기로 재개발 비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종욱 /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재개발조합을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뒷돈을 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수사는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비리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한편 지난 6월 광주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문 씨는 참사 나흘 만에 해외로 도주했다가 90일 만에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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