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데이트 폭력 사망' 남자친구에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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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씨와 언쟁을 벌이다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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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상해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번에는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앞선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씨와 언쟁을 벌이다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주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 지난달 17일 사망했다.
A씨는 사건 당시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의 어머니는 지난달 25일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이날 현재까지 41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에서 B씨의 어머니는 "가해자가 말한 폭행 사유는 '둘의 연인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것'"이라며 "이게 사람을 때려서 죽일 이유인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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