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중소·중견기업에 19조 투입

황두현 2021. 9. 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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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소·중견기업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추석연휴 19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특별대출·보증 지원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내달 5일까지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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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중소·중견기업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추석연휴 19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특별대출·보증 지원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내달 5일까지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원되는 자금은 작년보다 2조8000억원 늘어난 19조3000억원이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지급 등의 용도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2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최대 0.4%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7조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신규 1조5000억원, 연장 5조5000억원 규모다.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연매출 5~30억원의 중소 카드가맹점 37만곳에는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 대금을 3일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연매출 5억원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이미 2018년 10월부터 대금 지급주기 단축을 시행 중이다.

연휴기간 소비자 금융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9월 23일)로 자동 연기된다. 단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사와 협의하여 9월 17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가능하다. 추석 연휴인 20~21일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인 23~2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연휴 직전인 17일 매도한 경우, 매도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연휴 중 부동산 계약,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외화 송금이나 국가 간 지급결제도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개 이동점포,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5개 탄력점포 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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