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25일 전면시행.. "상품 가입시간 단축 어려워"

황두현 입력 2021. 9. 13. 20:04 수정 2021. 9. 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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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금융상품 가입시간이 줄어들 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25일 금소법 시행 이후 영업현장에서 금융상품 설명 시간, 부적합한 투자상품 판매 제한 등으로 가입 시간이 길어지고 혼란이 지속되자 이달 24일까지는 법률 위반에도 처벌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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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금융상품 가입시간이 줄어들 지 주목된다. 은행들은 소비자 불편을 초래했던 항목들을 정비하면서 가이드라인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4일 금소법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25일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25일 금소법 시행 이후 영업현장에서 금융상품 설명 시간, 부적합한 투자상품 판매 제한 등으로 가입 시간이 길어지고 혼란이 지속되자 이달 24일까지는 법률 위반에도 처벌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뒀다.

금소법을 둘러싼 혼란은 금융상품 판매절차와 판매 과정에서의 적합한 설명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은행은 물론이고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를 사실상 중단했다. 동시에 상품 판매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고객이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서 개편 작업을 진행했다. 은행의 경우 '투자상품 핵심설명서' 마련이 시급한 과제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투자성 상품 설명서에 대해 여러 차례 금융당국에 질의했는데 아직까지 당국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금융당국에서 투자상품 설명서 표준양식을 만든다고 했다가 만들지 않기로 하면서 스크립트를 수정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상품가입 절차를 정비하고 핵심설명서를 마련한다고 해도 상품 가입 시간이 짧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표준판매 절차와 금소법상의 설명 의무 준수를 위해서는 상품 가입 시간 단축이 불가능하다"며 "'핵심설명서 신설'로 설명해야 할 항목이 추가돼 상품 가입 소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금융당국이 '상품 설명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소 길더라도 충실하게 설명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판매업자와 소비자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기본방향을 제시했다"며 "영업 현장에서 핵심 설명서는 모두 다 설명해야 하므로 시간 소요가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회사의 업무처리 기준 마련을 위해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금소법 관련 질의응답 자료를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에서 투자성 상품 가입을 위한 투자성향 분석 시 유효기간 이내의 과거 투자성향 분석 결과를 재사용할 때는 소비자 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적합성 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투자자 적합성 평가 횟수'는 대면과 비대면 평가 결과를 호환할 수 있고, 비대면으로는 최대 3회까지 평가가 가능하다. 이 같은 최소한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는 게 은행 등의 입장이다.

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프로세스 등 세부 절차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당국에서 제공한 가이드라인도 금융사들이 준비하기에 시간상으로 촉박해 충분한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준비 과정에서 애매한 법 조항의 해석이나 실무 적용 방법 마련을 판매사별로 진행하다 보니 금융소비자보호 취지에 부합하는 판매 절차 등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정부와 감독당국 주도로 기본적인 실무 처리 방법, 판매 절차 등에 대한 기본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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