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가르치는 과정서 생긴 일"..초등생 성추행한 교사, 파면

김채현 2021. 9. 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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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초등학교 교사가 파면당했다.

도교육청은 13일 오후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현재는 직위해제 상태인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A씨가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점 등을 고려해 파면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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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제자 2명 성추행한 혐의
구속기소된 교사 파면

초등학생 제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초등학교 교사가 파면당했다.

도교육청은 13일 오후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현재는 직위해제 상태인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담임을 맡은 반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달 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2019년 당시 5학년이던 여학생을 주말에 학교로 불러 추행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도 자신의 집으로 학생을 불러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A씨가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점 등을 고려해 파면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한편 A씨가 처분에 불복하면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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