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 가구당 월평균 1만4446원..11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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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보다 1135원 늘어난 약 1만4446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지난해 11.52%보다 0.75%포인트 인상된 12.27%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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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 12.27%로 결정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보다 1135원 늘어난 약 1만4446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지난해 11.52%보다 0.75%포인트 인상된 12.27%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4446원으로 올해 1만3311원에 비해 약 11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살 이상 노인 또는 65살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 등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요양원 입원, 방문 간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다. 본인부담금은 재가 15%, 시설은 20%이며, 저소득층은 부담을 추가로 경감해준다. 이에 따른 올해 월 평균 보험료는 1만3311원 수준으로, 수혜자는 월 평균 92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4년 연속 인상한 것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보험 수급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장기요양 인정자는 지난해 85만8천여명 보다 많은 약 97만명 가량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2022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을 전년도 대비 18.6% 이상 확대한 1조8014억원으로 편성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또한 2022년 장기요양 수가는 2021년 대비 평균 4.32%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내년에는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하루 비용이 1등급자 기준으로 7만1900원에서 7만4850원으로 인상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도 등급별로 2만3700원~15만2천원이 늘어난다.
이날 위원회는 2천억 규모의 내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중증인 1~2등급 수급자가 재가에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급여 비용 조정, 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등을 추진한다.
이날 위원회는 인력 배치 기준 개선안도 의결했다.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나, 이를 내년 4분기엔 2.3 대 1로, 2025년에는 2.1 대 1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제도 수용성과 수급자의 선택권을 고려해 기존 인력기준 수가를 내년 4분기부터 2024년까지는 2.5 대 1 수가를, 2025년부터 2026년까지는 2.3 대 1로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이날 위원회에서 가입자·공급자 쪽 위원들은 재정 안정화 등을 요구해, 위원회에선 부대의견으로 결의했다. 결의문에선 “초고령사회 등 대비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한 중장기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에 노력한다”, “장기요양기관의 방역 지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고 확보를 노력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 과장은 “오늘 위원회 회의에선 중간에 나간 위원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노인 인구 증가로 4년 연속 보험료율을 인상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일년 반 이상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을 고려해 위원들이 서로 조금씩 양보한 결과”라고 전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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