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폭행 당해 사망' 경찰 영장 재청구..살인 아닌 상해치사 혐의

천민아 기자 2021. 9. 1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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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3일 사법 당국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월 25일 연인 관계에 있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도주 가능성이 낮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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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상해치사"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3일 사법 당국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월 25일 연인 관계에 있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일각에서는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이전의 상해 혐의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수정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해치사로 혐의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도주 가능성이 낮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A씨는 119에 “여자친구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여자친구는 약 3주 동안 혼수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사망했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이때의 행적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서부지검은 경찰로부터 받은 구속영장을 바로 서부지법으로 보냈다. 법원은 조만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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