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위반 과징금 해마다 증가.. 8월까지 168억, 작년의 1.8배

김수현 2021. 9. 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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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168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173개사 가운데 56개사(부과율 32.4%)에 총 313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 총액은 2019년 51억6000만원 수준에서 지난해 93억60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올해에는 8월까지 168억1000만 원까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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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올해 8월까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16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부과액보다 1.8배 증가한 수치다. 2018년 외부감사법에 개정에 따라 부과 대상이 확대되고 부과금액도 상향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173개사 가운데 56개사(부과율 32.4%)에 총 313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 총액은 2019년 51억6000만원 수준에서 지난해 93억60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올해에는 8월까지 168억1000만 원까지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부과, 큰 규모의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 등으로 부과 총액이 증가 추세"라고 말했다.

2018년 11월 개정 외감법 시행에 따라 고의·중과실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이나 회계 감사 기준을 어겨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에 대해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관련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외감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지난 2019년 0원에서 지난해 총 3건에 19억7000만원이 부과됐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18억5000억원(5건)으로, 이미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부과 대상별로 보면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276억5000만원으로 대부분(88.3%)을 차지하며, 임직원 23억원(7.3%), 감사인 13억8000만원(4.4%)이 뒤를 이었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275억1000만원으로 대부분(87.8%)을 차지하며, 외감법상 과징금은 38억2000만원으로 12.2% 수준이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최대)은 2019년 14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20억원, 올해는 8월까지 83억1000만원으로 급증했다. 부과대상 감리건수는 감소했으나 고의 위반사례가 늘면서 평균 부과액이 증가했다.

회사의 경우 부과대상이 매년 25곳, 14곳, 11곳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규모의 과징금 부과 등으로 부과총액과 평균부과액 증가 추세다. 연도별 최대부과액을 보면 2019년에는 14억3000만원, 지난해 20억원, 올해는 78억9000만원이다.

임직원·감사인은 새로 부과되는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인해 부과총액과 대상자 수, 평균 부과액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임직원의 경우, 전체 과징금 23억원 중에서 외감법상 과징금 21억2000만원이 92.2%를 차지하며, 최대부과액도 2019년부터 매년 3000만원, 3억6000만원, 14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외감회사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부과금액도 상향됐다"며 "감사 등 회사관계자와 감사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가 본격화됨에 따라 회사와 감사인은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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