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 사고' 유족 눈물로 엄벌 호소..피고측 "고의 아니다"

양영전 2021. 9. 1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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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오픈카를 몰다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재판장에 선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해 증인석에 오른 피해자의 언니 A씨는 "피해자와 다툰 뒤 차가 출발했고, 피고인이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말한 뒤 이후 몇 초 만에 급가속으로 사고가 났는데 이건 고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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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지법 13일 3차 공판…피해자 어머니, 언니 증인신문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오픈카를 몰다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재판장에 선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해 증인석에 오른 피해자의 언니 A씨는 “피해자와 다툰 뒤 차가 출발했고, 피고인이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말한 뒤 이후 몇 초 만에 급가속으로 사고가 났는데 이건 고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는 “동생의 꿈은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었다. 사고 당일부터 병원에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동생이 숨만 쉬기만을 바랐다. 그런데 동생은 결국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이어 증인석에 선 피해자의 어머니 B씨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오열했다. 그는 “(피해자와) 결혼을 생각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면회를 한 번도 안 올 수 있느냐”며 “내가 부탁까지 했는데도 오지 않았다. 내 딸의 억울한 마음을 풀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반면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음주운전을 한 뒤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선 사과하면서도 사고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사고 당일까지도 제주 여행에서 다정하게 사진을 찍으며 지냈다”며 “살인 혐의를 씌운 건 검찰의 무리한 기소다”고 항변했다.

사고 이후 경찰은 음주 교통사고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유족들이 살인미수 고발장을 제출하자 고발인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서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4일 오후 3시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해당 사고는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께 발생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였던 피고인은 사고 직전 피해자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말한 뒤 렌터카였던 오픈카 차량을 몰아 연석과 돌담, 2차로에 주차된 경운기를 차례로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조수석에 탔던 피해자는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갔고, 의식불명 상태로 약 10개월간 병상에 누워있다가 결국 사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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