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 영장 재청구..살인죄 적용 안돼

한상희 기자 2021. 9. 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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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에 대해 기존 상해에서 상해치사로 혐의를 바꿔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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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에 대해 기존 상해에서 상해치사로 혐의를 바꿔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주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 지난달 17일 사망했다.

경찰은 7월27일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그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죄명 변경을 검토해왔다.

당초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경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A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넘길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5일 피해자의 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A씨를 엄벌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이날 현재까지 41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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