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에 징역 17년 구형

박자은 2021. 9. 1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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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 규모가 약 116억 원으로 크고, 피해액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다시 협박하는 등 의도적인 거짓말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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