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수사' 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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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집행해 3시간 만에 마무리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2시35분께 검사 2명과 수사관 등 17명을 보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김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오전 김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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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재집행…3시간 만에 종료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집행해 3시간 만에 마무리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2시35분께 검사 2명과 수사관 등 17명을 보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김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다. 압수수색은 오후 5시40분께 종료됐으며 김 의원 보좌관의 PC는 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 종료 후 "의원실 말고 비서진 PC는 김 의원이 사용하는 PC인지 여부만 들여다본 뒤 아닌 것으로 확인돼 추가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오전 김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김 의원과 국민의힘 측의 반발로 11시간여 대치 끝에 중단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 측은 공수처가 사무실 내 보좌관 PC와 서류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9일 정식 입건했다. 고발장을 받았다고 지목된 김웅 의원은 주요 사건관계인으로 보고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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