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정위 부위원장 "검찰의 공정위 수사, '전속고발권' 폐지 위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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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지철호 고려대 특임교수가 2018년 검찰의 공정위 수사에 대해 "전속고발 폐지 공약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압박'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정위와 법무부가 전속고발 폐지 방안을 협의 중이었는데 검찰이 돌연 공정위를 '습격'하면서 합의를 유도했다는 게 지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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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지철호 고려대 특임교수가 2018년 검찰의 공정위 수사에 대해 “전속고발 폐지 공약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압박’이었다”고 주장했다.
지 전 부위원장은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2018년 6월 공정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당시 현직에 있던 지 전 부위원장 등 전·현직 공무원 12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그가 공정위 상임위원 퇴직 후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로 취업한 것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고,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지 부위원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공정위와 법무부가 전속고발 폐지 방안을 협의 중이었는데 검찰이 돌연 공정위를 ‘습격’하면서 합의를 유도했다는 게 지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공정위가 고발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공정위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도 의구심을 표했다. 공정위와 조사 관련 자료나 정보를 공유하던 검찰 내 조직이 갑자기 공정위를 조사하는 ‘칼’로 바뀐 것이다.
조사 직후 공정거래조사부는 3차장 휘하로 개편됐는데, 이를 두고 지 전 부위원장은 “윤석열 중앙지검장, 한동훈 3차장검사, 구상엽 부장검사라는 인사라인으로 개편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며 “여러 언론은 당시 윤 지검장의 최측근 참모로 평가받는 것이 한 차장검사였고, 구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전속고발 폐지에 적극적인 인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지 전 부위원장은 이 같은 검찰 조사를 시작으로 전속고발권을 두고 진행된 검찰과 공정위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담은 ‘전속고발 수난시대’를 최근 발간했다. 그는 ‘공정위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는’ 전속고발 규정 폐지 시도는 “경제 문제를 비경제 문제로 해결하려다 실패한 전형적인 사례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속고발권 유지가 결정된 데 대해서는 “검찰 권한을 축소하려던 여당이, 전속고발이 폐지되면 오히려 권한을 키워준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며 “천만 다행이고 ‘역사의 순리’였다”고 평가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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