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시신 유기' 혐의 60대..구치소서 극단적 시도 뒤 숨져
[KBS 전주] [앵커]
전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호수에 버린 혐의로 구속돼 수감된 60대 남성이 교도소 안에서 극단적 시도를 해 숨졌습니다.
교도소 측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돼 지난 2일 전주교도소에 수감된 69살 A 씨가 극단적 시도를 한 장소는 교도소 안이었습니다.
늦은 밤 극단적 시도를 한 A 씨를 교도관 등이 발견해 새벽 2시쯤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달 24일 전남 담양에서 긴급 체포된 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A 씨는 전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을 전남 무안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A 씨가 이 여성의 시신을 숙박업소에서 30킬로미터쯤 떨어진 호수에 버린 것으로 보고 지난 2일 사건을 전주지검에 넘겼습니다.
앞선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 여성과 2억 원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고, 이어 극단적 시도로 숨지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될 전망입니다.
한편 전주교도소는 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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