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112에 전화해 욕설·폭언한 50대 또 실형

좌승훈 2021. 9. 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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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상황실에 총 78차례나 전화해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1월 7일부터 4월 4일까지 총 78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제주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해 소속 경찰관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함께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4월 유흥주점에서 다른 손님 테이블로 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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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징역 1년2개월 선고.."누범기간 중에 재범"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좌승훈 기자] 112 상황실에 총 78차례나 전화해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7일부터 4월 4일까지 총 78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제주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해 소속 경찰관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함께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경찰관의 경고에도 "입 닫아 XXX야", "똑바로 들어", "나 잡아가면 1계급 특진이다"는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지난 4월 유흥주점에서 다른 손님 테이블로 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번 폭언·욕설은 누범에 해당된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2019년에도 제주동부경찰서에 1년 동안 5000번 넘게 112에 전화해 600차례 가까운 폭언을 했다가 구속됐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정신이 다소 온전하지 못하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권력이 허비됐고, 경찰관들의 정신적인 피해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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