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중생 집단폭행 논란..'쌍방폭행'으로 검찰 송치

김혜인 2021. 9. 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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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는 13일 여자 후배를 집단으로 때리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여고생 A(17)양·여중생 B(16)양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C양도 함께 몸싸움을 벌인 혐의(폭행)로 검찰에 송치했다.

C양 측은 당초 폭행 혐의가 적용된 것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C양이 '정당방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A·B양과 함께 C양도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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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13일 여자 후배를 집단으로 때리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여고생 A(17)양·여중생 B(16)양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18일 오후 광주 모 아파트 정자로 후배인 여중생 C(15)양을 불러내 신체 일부를 밀치고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C양도 함께 몸싸움을 벌인 혐의(폭행)로 검찰에 송치했다.

C양 측은 당초 폭행 혐의가 적용된 것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C양이 '정당방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A·B양과 함께 C양도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C양 측은 경찰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무고 혐의로 수사관을 고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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