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웅 의원, 비서진 PC 미사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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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오후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을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끝난 후 "오늘은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 제시가 있었다"며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저희가 제시받고서 변호인 참관 하에서 최대한 다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무실의 보좌진 PC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공수처와 김 의원 측이 이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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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진 PC, 김웅 사용 여부만 확인"
김웅 "오늘은 적법한 압수수색, 최대 협조"
"박지원·조성은, 똑같이 전광석화 압색 기대"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오후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을 마무리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집행에 착수한 압수수색을 5시40분께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의원실 PC에 대해 이뤄졌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비서진의 PC 사용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비서진 PC는 김 의원이 사용하는 PC인지 여부만 들여다본 뒤 아닌 것을 확인한 후 추가적인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날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끝난 후 “오늘은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 제시가 있었다”며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저희가 제시받고서 변호인 참관 하에서 최대한 다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과 관련돼 있는 증거물은 전혀 없다고 해서 가져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일 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김 의원 측이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반발해 중단하고 돌아섰다. 특히 사무실의 보좌진 PC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공수처와 김 의원 측이 이견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날 공수처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라고 밝힌 조성은 씨와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진 박지원 국정원장이 고발된 것을 언급하며 “4일 안에 피고발인들에 대해 야당 정치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정도의 전광석화같은 압수수색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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