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웅 의원, 비서진 PC 미사용 확인"

2021. 9. 1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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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오후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을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끝난 후 "오늘은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 제시가 있었다"며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저희가 제시받고서 변호인 참관 하에서 최대한 다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무실의 보좌진 PC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공수처와 김 의원 측이 이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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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재집행 3시간여 만에 마무리
"비서진 PC, 김웅 사용 여부만 확인"
김웅 "오늘은 적법한 압수수색, 최대 협조"
"박지원·조성은, 똑같이 전광석화 압색 기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의원 등이 13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재개된 국회 의원회관 내 김웅 의원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오후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을 마무리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집행에 착수한 압수수색을 5시40분께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의원실 PC에 대해 이뤄졌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비서진의 PC 사용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비서진 PC는 김 의원이 사용하는 PC인지 여부만 들여다본 뒤 아닌 것을 확인한 후 추가적인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날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끝난 후 “오늘은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 제시가 있었다”며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저희가 제시받고서 변호인 참관 하에서 최대한 다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과 관련돼 있는 증거물은 전혀 없다고 해서 가져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일 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김 의원 측이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반발해 중단하고 돌아섰다. 특히 사무실의 보좌진 PC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공수처와 김 의원 측이 이견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날 공수처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라고 밝힌 조성은 씨와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진 박지원 국정원장이 고발된 것을 언급하며 “4일 안에 피고발인들에 대해 야당 정치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정도의 전광석화같은 압수수색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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