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모텔에 감금하고 '기절놀이' 20대 2명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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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후배를 모텔에 감금한 뒤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 15부(이규훈 부장판사)은 감금치상, 특수상해,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감금한 뒤 기절 놀이를 강요해 죄질이 무겁다. B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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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인천에서 후배를 모텔에 감금한 뒤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 15부(이규훈 부장판사)은 감금치상, 특수상해,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또 다른 가해자 B(23)씨에게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월 23일 A씨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 C(20)씨를 폭행했다. 이후 같은 날 저녁 8시 40분께 인천시 중구의 한 공원으로 이동해 C씨를 야구방망이가 부러질 때까지 때렸다.
다음날 A씨와 B씨는 C씨를 차량에 태운 후 인천 미추홀구 한 호텔로 데려가 감금했다. 당시 두 사람은 C씨에게 “너희 집 주소와 부모님, 할머니 연락처도 다 알고 있으니 도망치다가 잡히면 팔다리를 부러뜨린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그 후 또 다른 모텔로 끌려가 2월 28일까지 4일간 감금됐다. 그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C씨에게 기절놀이를 하자며 목 부위를 압박해 기절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재판에서 “C씨가 실제로 기절했지만 따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었다. 상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절 놀이의 결과로 C씨의 몸에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저산소증이 유발돼 여러 차례 기절한 이상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고 봐야 한다. 의식을 잃은 시간이 짧았더라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감금한 뒤 기절 놀이를 강요해 죄질이 무겁다. B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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