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아동학대 교육기관 통지 의무 법제화' 추진 합의

이성기 기자 2021. 9. 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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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충북교육청이 발의한 '아동학대 교육기관 통지 의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충북교육청은 청주 오창 성범죄 피해 여중생 2명이 극단적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교육기관 통지 의무 법제화를 발의했다.

애초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주로 가정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범죄의 모든 신고 사안을 교육기관으로 통지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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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발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서 전원 합의
지자체·수사기관 아동학대 담당자에게 교육기관 통지 의무 부여
2021년 1월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온라인 총회 모습. © News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충북교육청이 발의한 '아동학대 교육기관 통지 의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시도교육감은 13일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온라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충북교육청은 청주 오창 성범죄 피해 여중생 2명이 극단적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교육기관 통지 의무 법제화를 발의했다.

현행법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나 지자체, 수사기관의 아동학대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통지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여러 문제점이 도출된 데 따른 제안이었다.

특히 지자체 아동학대 관련 업무담당자는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해 교육기관과 정보 공유가 어려웠다.

충북교육청은 아동복지법 적용대상인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상당수가 학생인데도 현행 법령상 교육기관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 통지의무 규정이 없어 교육기관에서는 아동학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가 어렵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수사기관의 아동학대 관련 업무담당자가 교육기관에 통지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피해 아동을 종합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한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이 강조되고 있지만, 미통보로 피해 아동을 가정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해 전국시도교육감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애초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주로 가정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범죄의 모든 신고 사안을 교육기관으로 통지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일부는 오히려 관련 기관의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 피해 아동 관련 정보보호의 어려움 등 부가적인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냈다.

세부 지침이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가 아동학대범죄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었다.

교육기관의 전담기구, 전담인력, 보호기관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 통지받은 모든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총회에서 충북교육청이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의를 유도해 결국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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