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5학년생 제자 2명 성추행 구속기소된 교사 파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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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초등학교 교사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13일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현재는 직위해제 상태인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지난 5월 담임을 맡은 반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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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초등학교 교사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13일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현재는 직위해제 상태인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지난 5월 담임을 맡은 반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당시 5학년이던 여학생을 주말에 학교로 불러 추행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도 자신의 집으로 학생을 불러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교육당국은 A 교사가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점 등을 고려해 파면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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