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거래소 28곳 ISMS 인증..나머지는 폐업 가능성"

이경미 2021. 9. 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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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28곳과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 12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가상자산 사업자 가운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업체는 거래소 28곳, 지갑 사업자 12곳"이라며 "신고기간 종료일(24일)을 고려할 때 이들 업체 외에는 추가 인증을 받는 업체가 나올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용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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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사업자 12곳도 인증받아
8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28곳과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 12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폐업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가상자산 사업자 가운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업체는 거래소 28곳, 지갑 사업자 12곳”이라며 “신고기간 종료일(24일)을 고려할 때 이들 업체 외에는 추가 인증을 받는 업체가 나올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용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고 기한이 임박한 상황을 틈타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한 것을 마치 인증받은 것처럼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용자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isms.kisa.or.kr)을 통해 최신 가상자산 사업자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기한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신고하더라도 고객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하면 현금으로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거래는 할 수 없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종료를 할 경우 최소한 일주일 전에 공지 및 개별통지하라고 권고했다. 신규 회원 가입 및 예치금 입금을 중단하고, 영업종료 이후 최소 한달간 투자자들이 예치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폐업에 대비해 점검을 강화하고, 미신고 영업이나 예치금 횡령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가상자산 사업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 현황 (서비스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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