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까지 하려했는데.."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유족, 법정서 눈물

임현정 기자 2021. 9. 1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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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오픈카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 연인을 숨지게 한 사건을 두고 고의성 여부가 논란이 된 가운데, 유족이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반면 A씨 측은 "피해자 유족을 의식한 검찰이 무리하게 피고인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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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는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제주에서 오픈카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 연인을 숨지게 한 사건을 두고 고의성 여부가 논란이 된 가운데, 유족이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인 피해자 B씨의 언니와 어머니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석에 선 B씨의 언니는 "동생의 꿈은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 뿐이었다"며 "병원은 처음부터 동생이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했지만 우리는 동생이 숨만 쉬기 만을 바랐다. 그런데 동생은 결국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동생과 말다툼을 한 뒤에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말하자 마자 급가속해 사고를 낸 것은 동생을 죽이려고 한 것"이라면서 "부디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B씨의 어머니 역시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면회 한 번을 안 올 수 있느냐"면서 "우리 딸의 억울함만 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의 렌터카인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오픈카)을 몰다 도로 오른쪽에 있던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차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8%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연인 B씨는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불명에 빠졌다. B씨는 결국 지난해 8월 사망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B씨의 가족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A씨가 B씨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 B씨가 A씨의 이별 요구를 거절해 왔던 점, 사고 발생 전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린 점, 사고 19초 전 A씨가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물은 점, 사고 5초 전 A씨가 가속페달을 밟아 시속 114㎞까지 속도를 올린 점 등을 들고 있다.

반면 A씨 측은 "피해자 유족을 의식한 검찰이 무리하게 피고인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A씨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고 당일 밤까지 함께 사진을 찍으며 다정하게 지냈다"며 "피고인은 라면이 먹고 싶다는 피해자의 말에 차를 몰았고, 피고인이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건 안전벨트를 매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4일 오후 3시 4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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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정 기자 lhjbora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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