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가짜 수산업자' 징역 1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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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6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2016년에는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라고 속여 36명에게 1억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2017년 12월 문재인정부 첫 특별사면 때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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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죄질 매우 나빠.. 엄벌해야"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액이 고액이고 (김씨는) 피해액 반환을 요구받자 협박하는 등의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사기범행의 내용을 보면 의도적인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2019년 6월2일 경북 포항 구룡포항에서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만나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의 수익성이 너무 좋으니 투자하라”고 속여 34차례에 걸쳐 86억490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피해자 7명에게 모두 116억2460만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자신이 1000억원대 유산을 상속받고, 어선 수십척 등을 소유한 것처럼 재력을 과시해 피해자들로부터 선박 운용 및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6년에는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라고 속여 36명에게 1억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2017년 12월 문재인정부 첫 특별사면 때 출소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4일이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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