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사형 구형

유지혜 2021. 9. 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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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구속·사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권철) 심리로 열린 김태현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3시간가량 이뤄진 결심 공판 내내 김태현은 무표정과 덤덤한 말투로 재판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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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다른 형 고려 여지 없어" 강조
김씨 "가족 살해는 우발적" 고수
지난 4월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는 김태현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구속·사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권철) 심리로 열린 김태현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자 입장에서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살해과정이 무자비했고, 그 과정에서 느꼈을 피해자들의 고통은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아무 잘못도 없는 가족들까지 범행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해 살해한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반사회적이고 포악하다”고 지적했다.

3시간가량 이뤄진 결심 공판 내내 김태현은 무표정과 덤덤한 말투로 재판에 임했다. 김태현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끔찍한 만행으로 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는 고인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 신문 때 “인간의 탈을 쓰고 끔찍한 짓을 저지른 죄인은 현재 벌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며 “유족분들께서 목숨을 내놓으라 하시면 바로 내놓겠다”고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중 스토킹하던 A씨만 살해할 의도가 있었으며 A씨 동생 살해는 우발적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족들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구형 후 취재진과 만나 “법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계획성을 부인해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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