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징용 배상 불복' 미쓰비시에 "재산 압류 정당"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2021. 9. 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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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미뤄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대법원이 국내 재산권 압류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특허권과 상표권 압류명령에 불복하며 제기한 재항고 사건을 지난 10일 모두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 판결에도 배상 이행을 거부했다.

피해자와 유족은 2019년 3월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국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의 압류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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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30일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모임' 등 일본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이 도쿄 마루노우치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건물 앞에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미뤄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대법원이 국내 재산권 압류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특허권과 상표권 압류명령에 불복하며 제기한 재항고 사건을 지난 10일 모두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은 지난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이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 판결에도 배상 이행을 거부했다. 피해자와 유족은 2019년 3월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국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의 압류 절차를 진행했다. 이어 매각 명령도 신청했다.

이에 미쓰비시중공업이 자산 압류 철회를 요구하며 항고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후 한번 더 판단해달라며 재항고를 신청했지만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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