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쓰비시중공업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는 정당"
이정구 기자 2021. 9. 13. 18:53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배상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상표권 압류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을 상대로 낸 국내 특허권과 상표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지난 10일 각각 기각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2년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징용 피해자 5명에게 위자료를 각 1억~1억50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니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 판결 확정 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유족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지방법원을 통해 미쓰비시 소유의 국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절차를 신청했다.
미쓰비시 측은 압류 철회를 해달라며 올해 초 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자산압류 조치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영화로도 주목받은 재일 한인의 삶… ‘피와 뼈’ 소설가 양석일 별세
- 신진서 란커배 결승 진출...구쯔하오에 설욕 기회 잡았다
- 동생 신발 건지다 표류한 11세 여아, 어선 선장이 구조해
- [부음]김종대 전 중앙일보 편집부장 빙부상
- 이준석 “韓, 다음주까지 채상병 특검 찬성 명단 가져와야”
- 차에 깔린채 끌려갔다…묘기 선보이려다 ‘아찔’ 사고낸 러 경찰
- 이란 대선 ‘이변’…개혁파 후보 깜짝 1위로 결선 진출
- 바이든 친구도 “토론 보다 울었다...바이든 물러나야”
- 싸이 ‘흠뻑쇼’ 오는 원주, 숙박료 바가지 우려로 ‘들썩’
- BTS 지민, 아이튠즈 ‘톱 송’ 108개국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