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광고하고 가상화폐 받고 비대면 마약거래 일당 58명 검거

정용부 2021. 9. 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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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광고글을 올리고, 고속버스 택배로 물건을 보내는 등 마약 거래도 비대면 거래가 활개를 치고 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 고속버스 택배로 마약류를 판매해온 판매책 A씨(30대·남)와 구매자 B씨(30대·남) 등 총 58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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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래로 부당수익 5억원 챙겨온라인서 닉네임 접선 수사망 피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마약거래 광고글. 경찰 제공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마약거래 구매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거래한 마약류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수령하고 있다. 경찰 제공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광고글을 올리고, 고속버스 택배로 물건을 보내는 등 마약 거래도 비대면 거래가 활개를 치고 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 고속버스 택배로 마약류를 판매해온 판매책 A씨(30대·남)와 구매자 B씨(30대·남) 등 총 58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8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판매책 8명은 202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SNS에 광고글을 올리고, 가상화폐로 물건값을 받는 등 마약류를 불법거래해 5억원의 부당수익을 챙겼다.

이들은 광고글 작성, 구매와의 연락, 물건 전달책 등 각각의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왔으며, 온라인에서는 닉네임으로만 구매자와 접선하는 등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범행을 준비했다.

검거된 마약류 구매자들은 20~30대 젊은 층이 많았다. 학생에서부터 직장인들이 다수였다.

배송은 주로 고속버스 택배로 이뤄졌다. 구매자가 가상화폐로 물건값을 지불하면, 판매책은 액상대마,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LSD 등 마약류를 고속버스 택배로 보내 직접 물건을 찾는 수법이다.

경찰은 이번 검거 과정에서 액상대마 300ml 등 1역 3000만원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박준경 강력범죄수사대장(총경)은 "피의자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로 의사소통, 가상자산으로 거래를 했다. 구매자들은 거래과정에서 개인신상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과 더불어 한 번쯤 투약만으론 마약중독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호기심으로 범행을 시도했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경찰은 마약의 공급처와 공급 총책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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