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단속기준 낮춰달라".. 구청장이 국민청원 낸다

정용부 2021. 9. 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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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기초단체장이 현행 소음 허용기준치가 터무니없다며 그 기준치를 낮춰야 한다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글을 남길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사진)은 14일 주민을 괴롭히는 자동차와 이륜차의 굉음·폭주를 근절하기 위해 소음 허용기준치 하향을 건의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릴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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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헌 해운대구청장 건의
해운대지역 수면장애 민원 늘어
현행 기준 105㏈ 체감·괴리 커
80㏈로 하향 단속 기준도 강화
캠페인 통해 청원 동의도 유도
부산의 한 기초단체장이 현행 소음 허용기준치가 터무니없다며 그 기준치를 낮춰야 한다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글을 남길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사진)은 14일 주민을 괴롭히는 자동차와 이륜차의 굉음·폭주를 근절하기 위해 소음 허용기준치 하향을 건의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릴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해운대 지역은 매년 여름철이면 스포츠카, 오토바이의 굉음과 폭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에는 배달 오토바이까지 급증하면서 불안과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주민민원이 더욱 늘어난 실정이다.

그러나 단속사례를 보면 불법 구조변경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된 바 있지만, 소음 위반으로 인해 적발된 사례는 거의 없다.

이에 홍 구청장은 현행 소음 기준이 주민이 실제 느끼는 체감과 괴리가 크다며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으로 인해 적발할 수 있는 기준치(승용차 100㏈, 이륜차 105㏈)를 80㏈ 이하로 하향해 단속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구청장은 "터무니없이 높은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때문에 굉음 유발차량을 현장 검문해도 단속할 수가 없다.

현행 허용기준치 105㏈은 기차가 옆에서 지나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차량 출고 시 소음 허용기준치를 낮추는 것만이 차량 굉음·폭주운행 근절을 위한 유일한 근본 해결방안이다.

현재 건설현장 소음 기준치인 80㏈ 수준까지 낮춰 주민들의 편안한 밤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향후 일선 경찰서와 함께 굉음유발 자동차·이륜차 근절을 위해 국민 캠페인을 펼치는 등 전 국민적 청원 동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해운대구와 경찰은 14일 오후 8~9시 해운대 전역에 거쳐 동시다발적인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에 나선다.

공무원, 경찰, 주민들로 이뤄진 단속반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실제 소음 수치를 확인,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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