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내용은 가짜" 선거법 위반 조광한 남양주시장 7차 공판

김도희 2021. 9. 1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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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특정 후보의 당원 모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관련 7차 공판이 진행됐다.

조 시장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남양주시 을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내 경선에 출마예정인 B씨를 돕기 위해 2019년 2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시청 공무원 등을 이용해 을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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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 시장과 함께 기소된 A씨 증인심문
A씨 "검찰 증거 녹취록 조 시장 끌어내리기 위해 짜고 만든것"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9일 오후 2시께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09 kdh@newsis.com

[의정부=뉴시스]김도희 기자 =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특정 후보의 당원 모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관련 7차 공판이 진행됐다.

13일 오후 2시께 의정부지법 1호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 시장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중 한 명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검찰 측에서 제시한 녹취록의 내용이 사전에 모의한 내용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당 녹취에는 A씨가 한 인물과 통화하면서 조 시장이 당원 모집 등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대화를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0년 2월께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은 내용 등과 관련해 통화한 내용은 조광한 시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사전에 짜고 대화한 내용”이라며 “지방선거 당시 이가 2개가 빠질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이후에 조 시장에게 전혀 배려 받지 못해서 거짓 녹취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A씨가 정리한 권리당원 입당원서 파일 삭제와 USB 파손 시기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이 파일 삭제 시기가 고발이 이뤄진 직후이자 관련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이라고 묻자 A씨는 “압수수색 시기는 몰랐고, 근로계약 종료가 연말로 예상해 개인정보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어 미리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재판에서 4.15 총선과 관련해 입당원서를 모집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했다.

조 시장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남양주시 을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내 경선에 출마예정인 B씨를 돕기 위해 2019년 2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시청 공무원 등을 이용해 을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시장이 지역 단체 사무국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B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지난 4·15 총선에 개입했다는 판단이다.

조 시장과 함께 공무원 C씨 등 6명도 공직선거법위반과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조 시장은 "총선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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