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신잔액 코픽스 적용' 가계대출 11월까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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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책정되는 가계 부동산대출과 일부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우리은행은 오늘(13일)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기준금리 운용기준 변경 안내' 공지를 통해 기준금리 중 하나인 '신잔액 코픽스' 적용을 오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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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책정되는 가계 부동산대출과 일부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우리은행은 오늘(13일)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기준금리 운용기준 변경 안내’ 공지를 통해 기준금리 중 하나인 ‘신잔액 코픽스’ 적용을 오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잔액 코픽스’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잔액 기준 코픽스 등에 비해 금리가 더 낮습니다. 이 때문에 신잔액 코픽스 적용이 제한될 경우 대출 금리가 0.14% 이상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상 상품은 ▲ 우리아파트론 ▲ 우리부동산론 ▲ 우리WON주택대출 ▲마이스타일 모기지론 ▲i터치 전세론 ▲ 우리스마트전세론 ▲ 우리WON전세대출 ▲ 서울시 저층주거지 개량자금대출 등이며, 신규 또는 증액 승인 신청 시 적용됩니다.
다만 고정혼합금리 사용 시 금리고정 기간 이후에는 신잔액 코픽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도 오는 11월 30일까지 ▲ 우리새희망홀씨대출 ▲ 우리 드림카대출 등 일부 상품에 대해 ‘신잔액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활용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특정 금리 상품으로 수요가 몰리다 보니 한시적으로 제한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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