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본 미쓰비시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 정당"

김경수 2021. 9. 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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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자산압류 조치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을 상대로 낸 국내 특허권과 상표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각각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와 유족들은 미쓰비시중공업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매각 명령도 법원에서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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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자산압류 조치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을 상대로 낸 국내 특허권과 상표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각각 기각했습니다.

앞서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동원 피해자 5명에게 각각 위자료 1억 원~1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2018년 11월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피해자와 유족들은 미쓰비시중공업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매각 명령도 법원에서 받아냈습니다.

이에 미쓰비시 중공업은 법원의 압류명령에 불복해 올해 초에 항고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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