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재시도 3시간 만에 종료

김종용 기자 2021. 9. 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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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시간 만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끝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2시쯤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김 의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하고 오후 5시 40분쯤 종료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일 김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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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시작해 5시40분쯤 종료
"의원실 PC 중 비서진 것은 제외"
국민의힘 김웅 의원(왼쪽)이 13일 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대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시간 만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끝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2시쯤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김 의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하고 오후 5시 40분쯤 종료했다. 수사팀은 의원실 PC를 확인했는데, 비서진 PC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의원실 말고 비서진 PC는 김 의원이 사용했던 것인지 여부만 들여다 본 뒤, 아닌 것으로 확인돼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일 김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측이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하면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철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손 검사로부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주를 받고 이를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다. 앞서 김 의원 측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일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고발장 제출 나흘만인 지난 10일 윤 전 총장 등을 입건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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